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5조 (사건기록의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 직원의 전보 등으로 사건기록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기록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수자는 직근 상급자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인수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사건기록목록과 기록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6 · 사건기록목록
[별지 제36호서식] 사 건 기 록 목 록 | 사 건 기 록 목 록 | 사 건 기 록 목 록 | 사 건 기 록 목 록 | 사 건 기 록 목 록 | 사 건 기 록 목 록 서 류 명 칭 | 작성자 (제출자) | 작성(제출) 년 월 일 | 쪽 | 확인 | 확인 서 류 명 칭 | 작성자 (제출자) | 작성(제출)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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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9 · 기록인계인수서
[별지 제39호서식] 기 록 인 계 인 수 서 | 기 록 인 계 인 수 서 | 기 록 인 계 인 수 서 | 기 록 인 계 인 수 서 | 기 록 인 계 인 수 서 | 기 록 인 계 인 수 서 | 기 록 인 계 인 수 서 | 기 록 인 계 인 수 서 | 기 록 인 계 인 수 서 인 계 일 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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