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5조 (사건기록의 인계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담당 직원의 전보 등으로 사건기록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기록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수자는 직근 상급자로 한다. 제1항의 경우, 인수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사건기록목록과 기록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건기록의 인계인수사건기록인수자별지기록인계인수서사건기록목록과제39호서식제36호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담당 직원의 전보 등으로 사건기록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기록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수자는 직근 상급자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인수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사건기록목록과 기록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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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담당 직원의 전보 등으로 사건기록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기록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수자는 직근 상급자로 한다. 제1항의 경우, 인수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사건기록목록과 기록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6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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