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11조 (접수증명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접수증명을 신청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조사신청서 접수증명서
[별지 제7호 서식] 조사신청서 접수증명서 | 조사신청서 접수증명서 | 조사신청서 접수증명서 | 조사신청서 접수증명서 | 조사신청서 접수증명서 접수기관 | 접수기관 | | 접수번호 | 신 청 인 | 성 명 | | | 신 청 인 | 주 소 | | | 신청취지 | 신청취지 | | | 접 수 일 | 접 수 일 | 년 월 일…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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