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11조 (접수증명의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사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접수증명을 신청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조사신청서제7호서식신청인이접수증명신청인별지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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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사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접수증명을 신청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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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접수증명을 신청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6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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