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11조 (접수증명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6규칙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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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접수증명을 신청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접수증명을 신청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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