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50조 (이의신청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영지원과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이의신청서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조사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이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3호서식의 이의신청서 보정요구서에 따라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1.
이의신청의 처리이의신청서이의신청조사부서위원회별지운영지원과장이의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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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이의신청서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조사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이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3호서식의 이의신청서 보정요구서에 따라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1. 보정할 사항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3. 보정기간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조사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44호의 서식에 따라 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위원장은 해당 이의신청에 대해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회에 의안으로 제출하고, 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한다.
④조사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 등을 한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은 보정기간을 제외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재조사 개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조사부서의 장을 지정하여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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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영지원과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이의신청서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조사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이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3호서식의 이의신청서 보정요구서에 따라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1.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6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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