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50조 (이의신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6규칙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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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과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이의신청서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조사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이의신청서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조사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이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3호서식의 이의신청서 보정요구서에 따라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1. 보정할 사항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3. 보정기간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조사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44호의 서식에 따라 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위원장은 해당 이의신청에 대해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회에 의안으로 제출하고, 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한다.
④조사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 등을 한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은 보정기간을 제외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재조사 개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조사부서의 장을 지정하여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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