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3조 (사건기록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6규칙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건에 관련된 문서를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사건기록의 작성사건기록문서사건별지전자기록생산시스템사건기록목록사건기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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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건기록은 사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가 아닌 사건기록철을 작성할 경우 사건기록을 차례로 끈으로 묶어 편철하고 사건기록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사건에 관련된 문서를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사건별로 별지 제35호서식의 사건표지와 별지 제36호서식의 사건기록목록, 별지 제37호서식의 관계인주소록을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조사 진행 중 계속 작성하는 사건표지, 각종 대장 및 목록 등의 기록은 관련 업무가 종료되는 즉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자적 형태가 아닌 사건기록철을 작성할 경우 문서의 부본을 편철하여야 하며, 접수 또는 작성한 순서에 따라 사건기록의 뒷부분에 편철한 후 사건기록의 장수를 문서 하단에 기재하고 사건기록목록에 그 문서의 표제 및 장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사건기록에 송달한 문서·진술조서·제출받은 서류 등을 차례로 편철하고, 조사사항 및 사건관련자명부의 주소 등 변동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사건이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상정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의 표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여러 개의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건번호 순서에 따라 편철하며, 하나의 사건을 분리한 경우에는 사본으로 별책을 만들어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사건번호를 붙이고, 사건마다 사건기록표지에 처리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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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건에 관련된 문서를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6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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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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