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3조 (사건기록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6규칙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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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건기록은 사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가 아닌 사건기록철을 작성할 경우 사건기록을 차례로 끈으로 묶어 편철하고 사건기록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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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기록은 사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가 아닌 사건기록철을 작성할 경우 사건기록을 차례로 끈으로 묶어 편철하고 사건기록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건에 관련된 문서를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사건별로 별지 제35호서식의 사건표지와 별지 제36호서식의 사건기록목록, 별지 제37호서식의 관계인주소록을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④조사 진행 중 계속 작성하는 사건표지, 각종 대장 및 목록 등의 기록은 관련 업무가 종료되는 즉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전자적 형태가 아닌 사건기록철을 작성할 경우 문서의 부본을 편철하여야 하며, 접수 또는 작성한 순서에 따라 사건기록의 뒷부분에 편철한 후 사건기록의 장수를 문서 하단에 기재하고 사건기록목록에 그 문서의 표제 및 장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⑥사건기록에 송달한 문서·진술조서·제출받은 서류 등을 차례로 편철하고, 조사사항 및 사건관련자명부의 주소 등 변동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⑦사건이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상정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의 표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⑧여러 개의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건번호 순서에 따라 편철하며, 하나의 사건을 분리한 경우에는 사본으로 별책을 만들어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사건번호를 붙이고, 사건마다 사건기록표지에 처리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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