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접수대장의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접수담당자는 조사신청서를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송달받은 경우에 별지 제6호서식에 접수순서대로 기재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조사신청서 접수대장
[별지 제6호 서식] 조사신청서 접수대장 접수 기관 | 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신 청 인 | 신 청 인 | 신 청 인 | 신 청 인 | 사건 유형 | 사건 번호 | 사건명 | 소관부서 | 비고 접수 기관 | 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사건 유형 | 사건 번호 | 사건명…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