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접수대장의 기재)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6규칙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 접수담당자는 조사신청서를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송달받은 경우에 별지 제6호서식에 접수순서대로 기재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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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 접수담당자는 조사신청서를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송달받은 경우에 별지 제6호서식에 접수순서대로 기재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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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 접수담당자는 조사신청서를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송달받은 경우에 별지 제6호서식에 접수순서대로 기재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6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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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