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8조 (결정 등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조사신청인 및 조사대상자에게 결정일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결정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신청인 및 조사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결정 등의 통지통지조사신청인조사대상자결정조사개시결정2진상규명보고서조사결과보고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조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조사신청인 및 조사대상자에게 결정일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결정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신청인 및 조사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각하결정, 조사개시결정2. 의결된 진상규명보고서 또는 조사결과보고서
②전항의 통지는 위원회 심의·의결 후 위원장의 최종결재일을 그 기산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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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조사신청인 및 조사대상자에게 결정일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결정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신청인 및 조사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6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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