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8조 (결정 등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6규칙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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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조사신청인 및 조사대상자에게 결정일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결정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신청인 및 조사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각하결정, 조사개시결정2. 의결된 진상규명보고서 또는 조사결과보고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조사신청인 및 조사대상자에게 결정일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결정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신청인 및 조사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각하결정, 조사개시결정2. 의결된 진상규명보고서 또는 조사결과보고서
②전항의 통지는 위원회 심의·의결 후 위원장의 최종결재일을 그 기산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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