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2조 (사건기록관리책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부서의 장은 사건기록관리책임자가 되어 해당 사건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건기록관리책임자는 사건기록 및 그 사본을 생산·관리하고 별지 제34호서식의 사건기록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4 · 사건기록관리대장
[별지 제34호서식] 사건기록관리대장 연 번 | 접 수 일 자 | 사 건 번 호 | 신 청 인 |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 |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 |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 |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 | 진상규명 조사결과 | 진상규명 조사결과 | 진상규명 조사결과 | 진상규명 조사결과 | 진상규명 조사결과 |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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