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2조 (사건기록관리책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6규칙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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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부서의 장은 사건기록관리책임자가 되어 해당 사건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부서의 장은 사건기록관리책임자가 되어 해당 사건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건기록관리책임자는 사건기록 및 그 사본을 생산·관리하고 별지 제34호서식의 사건기록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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