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2조 (사건기록관리책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6규칙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사부서의 장은 사건기록관리책임자가 되어 해당 사건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사건기록관리책임자는 사건기록 및 그 사본을 생산·관리하고 별지 제34호서식의 사건기록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사건기록관리책임 등사건기록관리책임자사건기록사건기록관리책임사건기록관리대장제34호서식조사부서사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사부서의 장은 사건기록관리책임자가 되어 해당 사건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사건기록관리책임자는 사건기록 및 그 사본을 생산·관리하고 별지 제34호서식의 사건기록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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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부서의 장은 사건기록관리책임자가 되어 해당 사건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사건기록관리책임자는 사건기록 및 그 사본을 생산·관리하고 별지 제34호서식의 사건기록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6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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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