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14조 (신청의 취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이 있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신청의 취하는 별지 제8호서식의 조사신청 취하서 제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구술에 의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한 후 신청인에게 기재 내용을 확인시키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조사부서의 장은 조사신청 취하서를 소관 소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신청사건을 종결 처리한다. 다만, 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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