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14조 (신청의 취하)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6규칙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청인은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이 있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신청의 취하는 별지 제8호서식의 조사신청 취하서 제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신청의 취하신청인제8호서식조사신청소위원장취하서별지내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신청인은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이 있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신청의 취하는 별지 제8호서식의 조사신청 취하서 제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구술에 의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한 후 신청인에게 기재 내용을 확인시키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조사부서의 장은 조사신청 취하서를 소관 소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신청사건을 종결 처리한다. 다만, 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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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청인은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이 있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신청의 취하는 별지 제8호서식의 조사신청 취하서 제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6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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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