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35조 (실지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시설·자료나 물건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미리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하여 그 일시·장소·목적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실지조사통지서에 의한다.
③실지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실지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7 · 실지조사통지서
[별지 제27호서식] 실 지 조 사 통 지 서 | 실 지 조 사 통 지 서 | 실 지 조 사 통 지 서 등록번호 등록일자 수 신 | 등록번호 등록일자 수 신 | 등록번호 등록일자 수 신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사 건 명 | 사 건 명 | 실지 조사 대상 | 장소․시설 또는 기관명 | 실지 조사 대상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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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8 · 실지조사서
[별지 제28호서식] 실 지 조 사 서 ○ 사건번호 : ○ 사 건 명 : 위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 . . 시 분 에 임하여 조사관은 을(를) 참여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그 실지를 조사하다. 1. 실지조사대상 2. 실지조사의 목적 다음의 각 항을 명백하게 하는 데 있다. 가. 나. 다. 3. 현장 및 부근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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