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35조 (실지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실지조사별지장소·시설·자료나기관·시설·단체일시·장소·목적실지조사통지서제27호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시설·자료나 물건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미리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하여 그 일시·장소·목적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실지조사통지서에 의한다.
③실지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실지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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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6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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