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38조 (동행명령장 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한 뒤, 별지 제30호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1.
동행명령장 발부동행명령장대상자출석요구동행명령분명하지위원회동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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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한 뒤, 별지 제30호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1. 대상자의 성명·주거2.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3. 동행할 장소4. 발부연월일5. 유효기간 및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6.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
③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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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한 뒤, 별지 제30호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1.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6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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