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33조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6규칙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관물에는 보관목록에 기재한 번호, 보관물명, 사건명, 사건번호, 소유자 성명, 담당자 성명을 기입한 별지 제22호서식의 표찰을 견고하게 붙여야 한다.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형사소송법보관물별지보관목록소유자자료물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의해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보관조서와 별지 제21호서식의 보관목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소유자·소지자·보관자·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보관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보관물에는 보관목록에 기재한 번호, 보관물명, 사건명, 사건번호, 소유자 성명, 담당자 성명을 기입한 별지 제22호서식의 표찰을 견고하게 붙여야 한다.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보관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별지 제23호 서식의 보관증을 받아야 하며, 보관자의 선정에 유의하여 그로 하여금 보관물을 성실하게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관물을「형사소송법」제13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폐기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폐기조서와 별지 제25호서식의 폐기목록을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이에 첨부하여야 한다.
보관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관물을 보관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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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관물에는 보관목록에 기재한 번호, 보관물명, 사건명, 사건번호, 소유자 성명, 담당자 성명을 기입한 별지 제22호서식의 표찰을 견고하게 붙여야 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6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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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