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9조 (신청 보완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6규칙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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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조사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조사신청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조사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을 경우2. 조사신청 내용이 명백하게 법 제5조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3. 조사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회가 각하한 조사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조사신청한 경우5. 신청인이 피해자인지 불분명한 경우6. 기타 조사신청 접수담당자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조사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조사신청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조사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을 경우2. 조사신청 내용이 명백하게 법 제5조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3. 조사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회가 각하한 조사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조사신청한 경우5. 신청인이 피해자인지 불분명한 경우6. 기타 조사신청 접수담당자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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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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