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9조 (신청 보완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조사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조사신청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조사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을 경우2. 조사신청 내용이 명백하게 법 제5조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3. 조사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회가 각하한 조사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조사신청한 경우5. 신청인이 피해자인지 불분명한 경우6. 기타 조사신청 접수담당자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조사신청서 보완요구서
[별지 제5호 서식] | | | | | |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 | | | | 수신 | | | | (경유) | (경유) | | | 제목 | | |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귀하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조사신청서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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