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32조 (자료 또는 물건 제출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의해 조사대상자,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 시설, 단체 등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비밀과 압수), 제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 제112조(업무상비밀과 압수)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제출요구서(진술서, 자료 또는 물건)
[별지 제13호 서식] | |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 | | | | 수신 | | | | (경유) | (경유) | | | 제목 | | |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귀하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2.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5조(위원회의 업무), 제26조(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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