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6조 (구술에 의한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3조 단서에 따라 구술에 의한 신청을 접수하는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의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인에게 기재 내용을 확인시키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조사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총 3면 중 1면) | (총 3면 중 1면) | (총 3면 중 1면) | (총 3면 중 1면) | (총 3면 중 1면) | (총 3면 중 1면) | (총 3면 중 1면) | (총 3면 중 1면) | (총 3면 중 1면) | (총 3면 중 1면) | (총 3면 중 1면) | (총 3면 중 1면)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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