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4조 (물건 등의 편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으로부터 물건,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문서가 아닌 것(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수령하거나 조사과정에서 이를 입수 또는 작성한 경우에 사건기록에 그 물건 등의 번호·명칭·내용·제출자 및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뒤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8호서식의 물건 등의 보관 표지를 붙인 후 봉투에 넣거나 포장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수령·입수 또는 작성한 물건 등이 조사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에 나타낸 다음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정보의 요지 또는 중요한 부분만을 나타낸 문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③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컴퓨터파일의 형태로 수령·입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에 출력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정보의 요지 또는 중요한 부분만을 나타낸 문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8 · 물건 등의 보관 표지
[별지 제38호서식] 물건 등의 보관 표지 | 물건 등의 보관 표지 사건번호 | 사건명 | 물건 등의 유형 | CD 표제 | ○○○ 제출자 | 신청인 ○○○ 보관 번호 | 보관 담당 | 과 ○ ○ ○ 기 타 |
제4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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