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18-03-26 · 시행일 2018-03-26 · 소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 총 5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 규칙 · 소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 공포 2018-03-26 · 시행 2018-03-26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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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접수대장의 기재제11조 접수증명의 교부제12조 조사신청서의 분류 등제13조 조사신청서의 송부제14조 신청의 취하제15조 재신청제16조 조사신청서 검토제17조 사건의 분리·병합제18조 사전조사제19조 조사개시결정 등제2조 정의제20조 조사의 절차제21조 검증의뢰제22조 감정의뢰제23조 진술서 제출 요구제24조 출석요구제25조 조사대상자 등 진술청취제26조 참고인 등 진술청취제27조 진술청취 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제28조 조사과정 확인서의 작성과 편철 등제29조 진술의 녹음 등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진술의 영상녹화제31조 진술의 녹음제32조 자료 또는 물건 제출요구제33조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제34조 사실조회제35조 실지조사제36조 실지조사 현장에서 진술청취
제37조 ~ 제9조 (25개)
제37조 실지조사 현장에서 자료·물건의 제시 요구 등제38조 동행명령장 발부제39조 동행명령장 집행제4조 직권조사제40조 동행명령장 집행보고제41조 동행명령 집행 유의사항제42조 사건기록관리책임 등제43조 사건기록의 작성제44조 물건 등의 편철제45조 사건기록의 인계인수제46조 조사결과의 보고 및 공개제47조 위원회의 심의·의결제48조 결정 등의 통지제49조 이의신청의 절차제5조 조사신청서 제출제50조 이의신청의 처리제51조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제52조 사건의 분류기호제53조 국내외 기관과 교류·협력 등제54조 조사활동의 보호제55조 서식의 변경제6조 구술에 의한 신청제7조 신청 기간제8조 대리인 및 대표자 등제9조 신청 보완 요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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