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24조 (출석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법 제27조에 따라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출석요구서
[별지 제14호 서식] 출 석 요 구 서 등록번호 등록일자 수 신 1. 귀하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2.「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5조(위원회의 업무), 제26조(조사의 방법), 제27조(출석요구)에 따라 사건(사건번호: )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 . . 시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로…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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