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16조 (조사신청서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부서의 장은 조사신청서 및 제출 자료를 검토하여 지체 없이 신청서검토보고서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해당 소위원장 및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사전조사 또는 조사개시가 필요한 사건은 조사할 사항·이유·조사계획을, 각하에 해당하는 사건은 확인사항·각하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사실관계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조사신청서 보완요구서
[별지 제5호 서식] | | | | | |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 | | | | 수신 | | | | (경유) | (경유) | | | 제목 | | |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귀하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조사신청서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 · 신청서 검토 보고서
[별지 제9호 서식] | | | | | |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 | | | | 수신 | | | | (경유) | (경유) | | | 제목 | | | | 끝. 사건번호 |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20 . . . | 20 . . . | 20 . . . | 사건유형 | 사건유형 | 사 건 명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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