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16조 (조사신청서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6규칙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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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부서의 장은 조사신청서 및 제출 자료를 검토하여 지체 없이 신청서검토보고서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해당 소위원장 및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부서의 장은 조사신청서 및 제출 자료를 검토하여 지체 없이 신청서검토보고서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해당 소위원장 및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사전조사 또는 조사개시가 필요한 사건은 조사할 사항·이유·조사계획을, 각하에 해당하는 사건은 확인사항·각하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사실관계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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