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31조 (진술의 녹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청취를 녹음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 행한다.
②제1항의 경우 제30조제3항·제6항·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상녹화"를 "녹음"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 · 진술의 영상녹화·녹음 동의서
[별지 제19호 서식] 진술의 영상녹화·녹음 동의서 사건번호 : 사 건 명 : 진 술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위 사건에 관하여 20 . . . 에서 이루어지는 본인의 진술에 대한 □ 영상녹화 □ 녹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진 술 인 (서명 또는 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귀중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