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31조 (진술의 녹음)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6규칙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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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청취를 녹음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 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청취를 녹음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 행한다.
②제1항의 경우 제30조제3항·제6항·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상녹화"를 "녹음"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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