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9조 (이의신청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신청인은 결정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1. 이의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2. 통지받은 날짜3. 통지받은 사항4. 이의신청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1 · 이의신청서
[별지 제41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 이 의 신 청 서 | 이 의 신 청 서 | 이 의 신 청 서 | 이 의 신 청 서 사건번호 | 사건번호 | | | 사 건 명 | 사 건 명 | | | 이의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이의 신청인 | 주 소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통지받은 날 짜 |…
제4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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