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25조 (조사대상자 등 진술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6규칙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사대상자 등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을 준용하여 조사대상자등에게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조사대상자 등 진술청취이의없음조사대상자조서이의진술부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사대상자 등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을 준용하여 조사대상자등에게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조사관은 이를 알려 준 때에는 이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조사대상자 등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조서는 조사대상자 등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조사대상자 등이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 등이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한다.
조사대상자 등이 조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조사대상자 등으로 하여금 조서 하단에 "이의없음"을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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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사대상자 등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을 준용하여 조사대상자등에게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6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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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