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조 (직권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2조에 따라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개시를 의결한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지체 없이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별지 제1호서식의 직권사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직권사건대장
[별지 제1호 서식] 직권사건대장 순번 | 의안 제출 | 의안 제출 | 의안 제출 | 위원회 심의·의결 | 위원회 심의·의결 | 위원회 심의·의결 | 위원회 심의·의결 | 사건 유형 | 사건 번호 | 사건번호 통지 | 비고 순번 | 근거 | 주체 | 시기 | 시기 (차수) | 의안번호 | 의안명 | 의결 결과 | 사건…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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