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5조 (조사신청서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에 따라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전항의 조사신청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조사신청서 제출조사신청서별지개인정보이용동의서제2호서식제3호서식조사신청전자우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에 따라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전항의 조사신청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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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에 따라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전항의 조사신청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6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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