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5조 (조사신청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에 따라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전항의 조사신청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조사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총 3면 중 1면) | (총 3면 중 1면) | (총 3면 중 1면) | (총 3면 중 1면) | (총 3면 중 1면) | (총 3면 중 1면) | (총 3면 중 1면) | (총 3면 중 1면) | (총 3면 중 1면) | (총 3면 중 1면) | (총 3면 중 1면) | (총 3면 중 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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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 (총 2면 중 1면)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 수집․이용 목적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서 정하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등의 조사업무의 수행을 위함 2) 수집항목 구 분 | 항 목 신청자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족정보 |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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