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26조 (참고인 등 진술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참고인 등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참고인 등 진술청취이의없음참고인조서이의부분제1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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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참고인 등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서는 참고인 등이 열람하게 하거나 참고인 등에게 읽어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참고인 등이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고인 등이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한다.
③참고인 등이 조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참고인등으로 하여금 조서 하단에 "이의없음"을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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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참고인 등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6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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