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26조 (참고인 등 진술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참고인 등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서는 참고인 등이 열람하게 하거나 참고인 등에게 읽어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참고인 등이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고인 등이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한다.
③참고인 등이 조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참고인등으로 하여금 조서 하단에 "이의없음"을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 · 진술조서
[별지 제16호 서식] 진 술 조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직 업 : 주 소 : 등 록 기 준 지 : 기 재 생 략 직 장 주 소 : 기 재 생 략 연 락 처 : 위의 사람은 조사대상자 0000에 대한 000의 조사건에 관하여 2017. 00. 00.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0000 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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