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21조 (검증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2조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등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검증실시 통보서
[별지 제11호 서식] | | | | | |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 | | | | 수신 | | | | (경유) | (경유) | | | 제목 | | |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귀하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2.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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