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0조 (동행명령장 집행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행명령장을 집행하는 직원 또는 교도관리는 집행결과를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해 보고하여야 한다.
②동행명령장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때 또는 동행명령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동행명령장반환서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별지 제30호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0 · 동행명령장원부
[별지 제30호서식] 동 행 명 령 장 원 부 진행 번호 | 명령장 번 호 | 발 부 연월일 | 대상자 | 집행 지휘 또는 위임 | 집행 지휘 또는 위임 | 유효기간 | 집행결과 | 집행결과 | 집행결과 | 비고 진행 번호 | 명령장 번 호 | 발 부 연월일 | 대상자 | 연월일 | 부 서 | 유효기간 | 집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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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2 · 동행명령장 집행보고
[별지 제32호서식] 동행명령장 집행보고 | 동행명령장 집행보고 | 동행명령장 집행보고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사 건 명 | 사 건 명 | 동행명령 대 상 자 | 성 명 | 동행명령 대 상 자 | 생년월일 | 동행명령 대 상 자 | 주 소 | 집 행 일 시 | 집 행 일 시 | 집 행 장 소 | 집 행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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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3 · 동행명령장반환서
[별지 제33호서식] 동 행 명 령 장 반 환 서 | 동 행 명 령 장 반 환 서 | 동 행 명 령 장 반 환 서 수 신 제 목 동행명령장 반환 | 수 신 제 목 동행명령장 반환 | 수 신 제 목 동행명령장 반환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사 건 명 | 사 건 명 | 대 상 자 | 성 명 | 대 상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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