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0조 (동행명령장 집행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6규칙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는 직원 또는 교도관리는 집행결과를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해 보고하여야 한다.
동행명령장 집행보고동행명령장별지동행명령장반환서동행명령장원부제32호서식불가능하거나제33호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는 직원 또는 교도관리는 집행결과를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해 보고하여야 한다.
동행명령장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때 또는 동행명령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동행명령장반환서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별지 제30호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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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는 직원 또는 교도관리는 집행결과를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해 보고하여야 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6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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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