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20조 (조사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위원장은 조사개시 및 직권조사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조사관을 배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조사관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조사관 증 등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조사관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 및 검증의뢰·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진술서 제출요구·출석요구 및 진술청취·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조사·사실조회·실지조사 등의 조치를 문서로 하여야 하고, 해당 사건기록 및 각각의 통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진상규명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공청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국내외 전문가·이해관계인·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조사에 필요한 경우 사무처 해당 부서의 책임자에게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⑥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건에 대한 자료 열람 및 중간 조사 보고를 소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부서의 장은 소위원회 회의에서 담당 직원 등을 배석하게 하여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중간 조사 경과 및 조사결과 개요 등을 보고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건에 대한 중간 조사 보고를 소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소위원장은 해당 사건의 중간 조사 경과 및 조사결과 개요 등을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조사관증
[별지 제10호 서식] | | (앞쪽) | (앞쪽) | (앞쪽) 조 사 관 증 | 조 사 관 증 | 조 사 관 증 | 사 진 (2.5㎝×3㎝) | (성 명)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 (성 명)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 (성 명)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가로 54mm×세로 86mm | 가로 54mm×세로 86mm |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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