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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조문 원문
    ①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 통지(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조사개시 20일(「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
  • 제25조 · 조사공무원의 청렴의무 준수조문 원문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적관계 등을 기재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등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및 세무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말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조문 원문
    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②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를 시작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시작 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 등이 기재된 세무조사 개시 통지(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③세무조사 사전 통지 또는 세무조사 개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사유’ 란에 조사대상 선정사유와 법적근거를 기재하고,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 제22조 · 세무조사의 연기조문 원문
    시할 수 있다.⑤제4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긴급히 개시하여야 하는 사유를 세무조사 개시 통지(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연기사유가 소멸되어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 5일전까지 납세자에게 연기 사유가 소멸한 사실과 조사기간을 세무조사 재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조사공무원의 청렴의무 준수조문 원문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및 세무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함께 청렴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조사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청렴서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이 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의 성명
  • 제66조 · 자료제출의 요구조문 원문
    는 경우③제2항 단서의 사유가 있어 자료제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자료제출 기한 15일 전까지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공무원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기한 연장(승인, 기각)통지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세무조사의 연기조문 원문
    의하여 조사개시 전까지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조사관서장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할 경우에는 당초 조사시작 예정일 전일까지 세무조사 연기 통지(별지 제4호 서식)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조사관서장은 세무조사 연기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
  • 제66조 · 자료제출의 요구조문 원문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공무원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기한 연장(승인, 기각)통지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을 신청한 기한까지 제출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④제1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결정ㆍ경정의 유보조문 원문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중이라도 조사내용에 따라 결정ㆍ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중 결정이유서(「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그 이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세무조사의 연기조문 원문
    납세자가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개시 전까지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조사관서장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할 경우에는 당초 조사시작 예정일 전일까지 세무조사 연기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조사기간 연장의 제한조문 원문
    무조사가 중지ㆍ재개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관계없이 조사기간 중 중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조사기간이 연장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세무조사 중지 통지(별지 제7호 서식) 및 세무조사 재개(개시) 통지(별지 제11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조사기간이 연장된다.⑤제2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기간 연장 신청
  • 제37조 · 세무조사의 중지조문 원문
    조에 따라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③조사관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중지 통지(별지 제7호 서식)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중지ㆍ연장) 신청 결과 통지(별지 제9
  • 제53조 · 소득금액 변동자료 및 이전소득금액통지서의 처리조문 원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하여야 한다.③「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통지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갈음하여 처리한다.④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세무조사의 중지조문 원문
    7호 서식)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중지ㆍ연장) 신청 결과 통지(별지 제9호 서식)에 세무조사 중지 여부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④조사관서장은 세무조사를 중지한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조사기간 연장의 제한조문 원문
    모 납세자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③조사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별지 제10호 서식)에 연장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제37조에 따라 세무조사가 중지ㆍ재개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관계없이 조사기간 중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세무조사의 연기조문 원문
    통지하여야 하고, 연기사유가 소멸되어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 5일전까지 납세자에게 연기 사유가 소멸한 사실과 조사기간을 세무조사 재개(개시) 통지(별지 제11호 서식)에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조사반(팀)이 변경되는 등 당초 통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시작한다.
  • 제36조 · 조사기간 연장의 제한조문 원문
    관계없이 조사기간 중 중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조사기간이 연장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세무조사 중지 통지(별지 제7호 서식) 및 세무조사 재개(개시) 통지(별지 제11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조사기간이 연장된다.⑤제2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기간 연장 신청은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48조에 따른다.
  • 제37조 · 세무조사의 중지조문 원문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⑤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재개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재개(개시) 통지(별지 제11호 서식)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⑥조사를 재개함에 있어 조사반(팀)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조사결과의 통지조문 원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통지한 부분 외에 대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세무조사 결과 통지(별지 제12호 서식)에 상세히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결과통지 동의서(별지 제27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세무조사 결과 통지(별지 제12호 서식)에 상세히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⑤「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제2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0일(「국세기본법」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조문 원문
    하고자 하는 경우, 세무조사 관련 세무대리인 위임장 접수확인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세무대리인이 해임 및 변경되는 경우 위임장(별지 제13호 서식)과 위임해지(별지 13-1호 서식)를 제출받아 조사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조사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한다.②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인이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무대리인으로부터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위임장(별지 제13호 서식)을 제출받아 조사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세무대리인이 위임장 제출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세무조사 관련 세무대리인 위임장 접수확인서(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조문 원문
    별지 제13호 서식)을 제출받아 조사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세무대리인이 위임장 제출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세무조사 관련 세무대리인 위임장 접수확인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세무대리인이 해임 및 변경되는 경우 위임장(별지 제13호 서식)과 위임해지(별지 13-1호 서식)를 제출받아 조사관서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조사장소조문 원문
    세무조사는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주소지 또는 조사관서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세무조사 장소 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를 신청하는 경우 및 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세무조사에 적합한 기타 장소에서 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장부ㆍ서류 등의 일시보관조문 원문
    빙 등을 조사관서에 일시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일시보관 내용이 포함된 장부 등 일시보관에 따른 안내(별지 제16호 서식)를 교부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설명한 후 장부 등 일시보관 안내 확인 및 동의서(별지 제17호 서식)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장부ㆍ서류 등의 일시보관조문 원문
    시보관에 따른 안내(별지 제16호 서식)를 교부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설명한 후 장부 등 일시보관 안내 확인 및 동의서(별지 제17호 서식)를 받아야 하며, 일시보관증(별지 제21호 서식),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별지 제21-1호 서식) 및 장부ㆍ서류 등 반환요청서(별지 제21-2호 서식)를 교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조사의 진행조문 원문
    조사받는 납세자에게 과세요건 및 사실관계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ㆍ증빙ㆍ물건 등의 제출ㆍ열람 및 해명을 요구할 경우에는 구두 또는 장부ㆍ서류 등 자료 제출 요구(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해 요구하고, 요구사항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 조사 항목 및 불복 예상 항목, 납세자가 자료제출을 지연 또는 기피하는 경우, 그 외
    한다. 다만, 중요 조사 항목 및 불복 예상 항목, 납세자가 자료제출을 지연 또는 기피하는 경우, 그 외 자료의 보존 및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해 요구하여야 하고, 요구사항 목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③조사공무원은 과세의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불복청구 등에 대비하여야 하며, 납세자 또는 관련인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장부ㆍ서류 등의 일시보관조문 원문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⑦조사공무원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일시보관하고 있던 장부ㆍ서류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장부ㆍ서류 등 반환 확인서(별지 제20호 서식)를 납세자로부터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장부ㆍ서류 등의 일시보관조문 원문
    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설명한 후 장부 등 일시보관 안내 확인 및 동의서(별지 제17호 서식)를 받아야 하며, 일시보관증(별지 제21호 서식),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별지 제21-1호 서식) 및 장부ㆍ서류 등 반환요청서(별지 제21-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④장부ㆍ서류 등의 일시보관은 조사목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조사범위 확대의 제한조문 원문
    범칙조사에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제88조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조사공무원은 조사범위가 확대된 경우에는 조사 범위확대 통지(별지 제22호 서식)에 확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⑥제2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범위 확대 신청은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54조
  • 제53조 · 소득금액 변동자료 및 이전소득금액통지서의 처리조문 원문
    결과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ㆍ경정하는 납세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1)[「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1)]를 작성하여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주 및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2)[「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2)]에 의하여 통지하고 해당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전산출력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②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송달은 직접교부, 등기우편 또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조사시작 시 준수사항조문 원문
    조사시작 전에 조사공무원을 대상으로 별표1에 정한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신분증과 조사원증(별지 제23호 서식)을 반드시 소지하고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③조사공무원은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상세히 설명한 후 조사
  • 제81조 · 조세범칙조사의 시작조문 원문
    게 조세범칙조사 통지(별지 제49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②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새로이 신분증, 조사원증(별지 제23호 서식), 세무공무원 지명서를 제시하고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 제99조 · 조사원증 및 현장확인출장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① 조사원증(별지 제23호 서식)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마다 조사 관서장이 조사대상자별로 1매씩 발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공무원 1인당 1매씩 발급할 수 있다.②조사공무원은 제1항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4조 · 거래처 조사 및 거래처 현장확인조문 원문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표시하여 소관 조사과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고 현장확인출장증(별지 제24호 서식)에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현장확인 대상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제시하여야 한다.
  • 제99조 · 조사원증 및 현장확인출장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수 있다.②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조사원증을 조사기간 중 공무원증과 함께 소지하고 조사결과 보고 시 조사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③현장확인출장증(별지 제24호 서식)은 조사과장이 현장확인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관서장이 납세자별로 1매씩 발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공무원 1인당 1매씩 발급할 수 있다.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과세품질의 제고조문 원문
    여 적법ㆍ공정하게 과세하여야 한다.②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법령해석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자문 신청서(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에게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③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실판단 사항에 대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2조 · 과세품질의 제고조문 원문
    게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③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실판단 사항에 대해서는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서(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해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④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쟁점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
  • 제37조 · 세무조사의 중지조문 원문
    사유가 있어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2.「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53조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세무조사 일시중지 통보서(「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6호 서식)를 수보한 경우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82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받은 경우②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중지가 3회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조사결과의 통지조문 원문
    기본법」 제81조의12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세무조사 부분 결과통지 동의서(별지 제27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세무조사 결과 통지(별지 제12호 서식)에 상세히 기재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7조 · 자료제출 요구방법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이 제66조제1항에 따라 이전가격 등 국제거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가격 등 관련 자료제출 요구서(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다.②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보완요구는 이전가격 등 관련 제출자료 보완요구서(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7조 · 자료제출 요구방법조문 원문
    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가격 등 관련 자료제출 요구서(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다.②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보완요구는 이전가격 등 관련 제출자료 보완요구서(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8조 ·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문 원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르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별지 제30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별지 제31호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8조 ·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문 원문
    제30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해 조사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조사관서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7조 ·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심의조문 원문
    ① 조사관서장이 조세포탈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세포탈 범칙조사 대상선정(기간연장, 범위확대) 심의요청서(별지 제32호 서식, 이하 "선정 심의요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이하 "선정 심의요청"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종료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7조 ·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심의조문 원문
    심의 요청에 대하여는 범칙위원회가 승인여부를 심의한다.④범칙위원회 간사는 조사관서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선정 심의요청서를 받아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심의회부서(별지 제33호 서식)를 작성한 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내부ㆍ위촉위원들에게 배부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배부할 수 있다.⑤범칙위원회의 조세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7조 ·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심의조문 원문
    있다.⑤범칙위원회의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심의절차는 제73조를 준용한다.⑥ 범칙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하고, 간사는 의결내용을 조세범칙조사 심의의결서(별지 제34호 서식)에 작성한다.1.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심의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승인하는 의결(이하 "승인"이라 한다)을 한다. 위의 승인에는 심의요청 사항 중 일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7조 ·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심의조문 원문
    결(이하 "불승인"이라 한다)을 한다.⑦범칙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선정 심의요청에 대해 심의를 마친 때에는 그 심의결과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별지 제35호 서식)로 조사관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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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82조 · 압수ㆍ수색 등조문 원문
    )제4항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 등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④제3항의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압수물건 보관증(별지 제36-1호 서식)을 받고 봉인서식(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하여 압수한 물건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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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83조 · 압수조서의 작성조문 원문
    ① 조사공무원이 압수ㆍ수색을 완료한 때에는 압수ㆍ수색 조서(별지 제37호 서식) 및 압수 목록(별지 제37-1호 서식)을 작성하여 참여인과 함께 서명ㆍ날인하여 보관하고,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도 교부하여야 한다.②참여인 등이 서명날

별지 제3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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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84조 · 압수물건의 관리조문 원문
    ① 압수물건 중 조세범칙조사에 관련이 없고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부ㆍ서류 등 임시반환 확인서(별지 제38호 서식)를 받고 반환하되,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조세범칙조사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중 범칙혐의를 증명하는 중요한 장부, 증
    가피하게 원본을 반환하여야 한다면 사본에 범칙혐의자 또는 원래 소지자로부터 "원본대조필"의 확인을 받아 그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장부ㆍ서류 등 임시반환 확인서(별지 제38호 서식)를 받고 임시반환하여야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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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87조 · 심문조서 등의 작성조문 원문
    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이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이라 한다)을 심문하는 때에는 「절차법」 제11조에 따라 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서(별지 제39호 서식)(이하 "심문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②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이 심문조서의 작성을 회피하거나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심문조서에 기재하

별지 제4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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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41조 · 조사의 진행조문 원문
    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③조사공무원은 과세의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불복청구 등에 대비하여야 하며, 납세자 또는 관련인 등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서(별지 제40호 서식) 또는 진술서(서술형, 문답형)(별지 제41호, 제42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 제87조 · 심문조서 등의 작성조문 원문
    무원은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으로부터 심문조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간단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문조서 이외에 확인서(별지 제40호 서식)나 진술서(별지 제41호 서식, 별지 제42호 서식)를 받을 수 있다.⑤조사공무원이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별지 제4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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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7조 · 심문조서 등의 작성조문 원문
    로부터 심문조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간단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문조서 이외에 확인서(별지 제40호 서식)나 진술서(별지 제41호 서식, 별지 제42호 서식)를 받을 수 있다.⑤조사공무원이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확인서 또는 진술서는 조세범칙행

별지 제4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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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87조 · 심문조서 등의 작성조문 원문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간단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문조서 이외에 확인서(별지 제40호 서식)나 진술서(별지 제41호 서식, 별지 제42호 서식)를 받을 수 있다.⑤조사공무원이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확인서 또는 진술서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이 본문을

별지 제4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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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92조 · 조세범칙처분 결정을 위한 심의조문 원문
    차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상급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 조세포탈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칙조사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세포탈 범칙처분 심의요청서(별지 제43호 서식)와 양벌규정 적용 검토서(별지 제44호 서식)를 작성하여 범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2.제76조제3항에 따라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 기타 범칙

별지 제4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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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92조 · 조세범칙처분 결정을 위한 심의조문 원문
    받아 실시한 조세포탈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칙조사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세포탈 범칙처분 심의요청서(별지 제43호 서식)와 양벌규정 적용 검토서(별지 제44호 서식)를 작성하여 범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2.제76조제3항에 따라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 기타 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칙조사 종료일

별지 제4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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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93조 · 통고처분조문 원문
    날을 말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통고처분 하여야 한다.②조사관서장이 제1항에 따라 벌금상당액 등을 통고처분 하는 때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별로 작성한 통고서(별지 제45호 서식)에 조사관서를 수입징수관서로 지정한 납부서를 첨부하여 통고하여야 한다.③통고서의 송달은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에 의하고, 교부송달의 경우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하

별지 제4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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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94조 · 고발조문 원문
    ① 조사관서장은 「절차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3조에 따른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고발서(별지 제46호 서식)에 의하여 고발하여야 한다.②제93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고

별지 제4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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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5의3조 · 관할 조정 신청조문 원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5조의2에 따라 관할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 관할 조정 검토서(별지 제48호 서식)를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4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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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81조 · 조세범칙조사의 시작조문 원문
    ①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 대상자에게 조세범칙조사 통지(별지 제49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②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새로이 신분증, 조사원증(별지 제23호 서식), 세무공무원 지명서

별지 제5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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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3의2조 · 범칙위원회 위원의 의무조문 원문
    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조세범칙사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해서는 아니된다.④모든 위원은 제72조에 따라 지명되거나 위촉 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별지 제50호 서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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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조 · 조사결과의 통지조문 원문
    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따라 세무조사결과통지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에 세무조사 결과를 상세히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서에는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과 가산세의 산출명세와 조사항목별 조사 결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