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68조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6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르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별지 제30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해 조사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조사관서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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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0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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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1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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