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53조 (소득금액 변동자료 및 이전소득금액통지서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ㆍ경정하는 납세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1)[「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1)]를 작성하여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주 및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2)[「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2)]에 의하여 통지하고 해당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전산출력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송달은 직접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에 의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때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하여야 한다.
③「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통지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갈음하여 처리한다.
④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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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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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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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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