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41조 (조사의 진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세금탈루 혐의 등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받는 납세자에게 과세요건 및 사실관계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ㆍ증빙ㆍ물건 등의 제출ㆍ열람 및 해명을 요구할 경우에는 구두 또는 장부ㆍ서류 등 자료 제출 요구(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해 요구하고, 요구사항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 조사 항목 및 불복 예상 항목, 납세자가 자료제출을 지연 또는 기피하는 경우, 그 외 자료의 보존 및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해 요구하여야 하고, 요구사항 목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조사공무원은 과세의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불복청구 등에 대비하여야 하며, 납세자 또는 관련인 등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서(별지 제40호 서식) 또는 진술서(서술형, 문답형)(별지 제41호, 제42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사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