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41조 (조사의 진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세금탈루 혐의 등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받는 납세자에게 과세요건 및 사실관계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ㆍ증빙ㆍ물건 등의 제출ㆍ열람 및 해명을 요구할 경우에는 구두 또는 장부ㆍ서류 등 자료 제출 요구(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해 요구하고, 요구사항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 조사 항목 및 불복 예상 항목, 납세자가 자료제출을 지연 또는 기피하는 경우, 그 외 자료의 보존 및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해 요구하여야 하고, 요구사항 목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③조사공무원은 과세의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불복청구 등에 대비하여야 하며, 납세자 또는 관련인 등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서(별지 제40호 서식) 또는 진술서(서술형, 문답형)(별지 제41호, 제42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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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제1항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증여나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실제로 상장된 후의 상장이익을 증여 또는 취득 시점에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이고, 이러한 상장이익을 해당 주식 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할 뿐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주식 등의 증여 또는 취득 시로 보아야 한다. 한편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 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2] 甲이 乙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후 乙 회사 주식이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었고, 그 후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상장차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甲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당시 시행되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3항은 ‘증권시장’이란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비록 2013. 2. 22. …
본문 인용: 2100000277992 제41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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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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