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82조 (압수ㆍ수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압수ㆍ수색은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절차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참여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참여를 거부하거나 참여인이 없는 경우에는 「절차법」 제6조(국가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에 따라 관할 시ㆍ군ㆍ구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압수한 물건의 운반 또는 보관이 불편한 경우에는 「절차법」 제9조(압수ㆍ수색영장)제4항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 등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제3항의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압수물건 보관증(별지 제36-1호 서식)을 받고 봉인서식(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하여 압수한 물건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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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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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