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82조 (압수ㆍ수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압수ㆍ수색은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절차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참여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참여를 거부하거나 참여인이 없는 경우에는 「절차법」 제6조(국가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에 따라 관할 시ㆍ군ㆍ구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압수한 물건의 운반 또는 보관이 불편한 경우에는 「절차법」 제9조(압수ㆍ수색영장)제4항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 등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압수물건 보관증(별지 제36-1호 서식)을 받고 봉인서식(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하여 압수한 물건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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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6 · 봉인 대상 압수 물건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6호 서식] 봉인 대상 압수 물건 년 월 일 ○○청(서) 세무공무원 * 이 봉표를 훼손하거나 그 안의 물건을 인출하면 「조세범 처벌법」 제7조(체납처분 면탈) 또는 제8조(장부의 소각․파기 등) 및 「형법」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의 규정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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