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5조의3 (관할 조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5조의2에 따라 관할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 관할 조정 검토서(별지 제48호 서식)를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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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8 · 조사 관할 조정 검토서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8호 서식] 조사 관할 조정 검토서 | 조사 관할 조정 검토서 | 조사 관할 조정 검토서 | 조사 관할 조정 검토서 | 조사 관할 조정 검토서 | 조사 관할 조정 검토서 | 조사 관할 조정 검토서 | 조사 관할 조정 검토서 | 조사 관할 조정 검토서 | 조사 관할 조정 검토서 | 조사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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