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40조 (장부ㆍ서류 등의 일시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고 납세자의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장부ㆍ서류 등의 일시보관 방법에 의한 조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조사 시작 시 각 세법의 질문조사권에 따라 장부ㆍ서류ㆍ증빙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2항에 따라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조사 기간동안 관련 장부ㆍ서류ㆍ증빙 등을 조사관서에 일시보관 할 수 있다.
조사진행 중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고 납세자의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납세자 등의 동의하에 장부ㆍ서류ㆍ증빙 등을 조사관서에 일시보관할 수 있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ㆍ서류ㆍ증빙 등을 조사관서에 일시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일시보관 내용이 포함된 장부 등 일시보관에 따른 안내(별지 제16호 서식)를 교부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설명한 후 장부 등 일시보관 안내 확인 및 동의서(별지 제17호 서식)를 받아야 하며, 일시보관증(별지 제21호 서식),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별지 제21-1호 서식) 및 장부ㆍ서류 등 반환요청서(별지 제21-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장부ㆍ서류 등의 일시보관은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시보관한 장부ㆍ서류 중 증거서류로서의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납세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일시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반환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장부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공무원은 장부 또는 서류 등에 대한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사공무원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일시보관하고 있던 장부ㆍ서류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장부ㆍ서류 등 반환 확인서(별지 제20호 서식)를 납세자로부터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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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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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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