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81조 (조세범칙조사의 시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 대상자에게 조세범칙조사 통지(별지 제49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②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새로이 신분증, 조사원증(별지 제23호 서식), 세무공무원 지명서를 제시하고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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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81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 함께 인용조사사무처리규정 제11조선정절차
- 함께 인용조사사무처리규정 제12조중복조사의 금지 및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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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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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3 · 조사원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3호 서식] 제 호 조 사 원 증 | 제 호 조 사 원 증 | 제 호 조 사 원 증 | 제 호 조 사 원 증 | 제 호 조 사 원 증 조사부서 | 조사부서 | 조사1국 조사2과 | 조 사 과 장 (성 명) | 홍길동 조사 담당 | 조 사 팀 장 (성 명) | 나조사 | 조 사 팀 원 (성…
제8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9 · 조세범칙조사 통지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9호 서식] |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9호 서식] |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9호 서식] |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9호 서식] |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9호 서식] |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9호 서식] |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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