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81조 (조세범칙조사의 시작)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 대상자에게 조세범칙조사 통지(별지 제49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새로이 신분증, 조사원증(별지 제23호 서식), 세무공무원 지명서를 제시하고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조사사무처리규정 제8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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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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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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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