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46조 (조사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에게 통지한 조사기간이 종료한 날(다만, 통지한 조사기간 전에 조사를 종결한 경우에는 조사종결일)로부터 20일(「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참석하는 회의(이하 ‘조사결과 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따라 세무조사결과통지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에 세무조사 결과를 상세히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서에는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과 가산세의 산출명세와 조사항목별 조사 결과 및 세무조사결과 사후관리할 사항(별지 제12-1호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제2항에 규정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의 설명 및 통지를 생략할 수 있고, 조사결과 설명회에 납세자가 참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다.1.세무조사 내용2.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3.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4.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결정하는 경우 그 사유(근거 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포함)5.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그 산출근거6.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ㆍ납부가 가능하다는 사실7.「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개인공동사업자에 대한 조사결과 통지는 제56조제5항을 준용한다.
조사를 종결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미완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조사결과를 조사종결 전에 우선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미완료된 부분은 조사 종결일까지 조사를 종결한 후 제1항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세무조사 부분 결과통지 동의서(별지 제27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세무조사 결과 통지(별지 제12호 서식)에 상세히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제2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0일(「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통지한 부분 외에 대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세무조사 결과 통지(별지 제12호 서식)에 상세히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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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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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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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