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77조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관서장이 조세포탈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세포탈 범칙조사 대상선정(기간연장, 범위확대) 심의요청서(별지 제32호 서식, 이하 "선정 심의요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이하 "선정 심의요청"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종료 직전에 조세범칙행위 등을 발견하는 등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2일전까지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조사기간 연장과 조사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함께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심의 요청에 대하여는 범칙위원회가 승인여부를 심의한다.
④범칙위원회 간사는 조사관서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선정 심의요청서를 받아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심의회부서(별지 제33호 서식)를 작성한 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내부ㆍ위촉위원들에게 배부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배부할 수 있다.
⑤범칙위원회의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심의절차는 제73조를 준용한다.
⑥범칙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하고, 간사는 의결내용을 조세범칙조사 심의의결서(별지 제34호 서식)에 작성한다.1.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심의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승인하는 의결(이하 "승인"이라 한다)을 한다. 위의 승인에는 심의요청 사항 중 일부를 승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심의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승인하지 않는 의결(이하 "불승인"이라 한다)을 한다.
⑦범칙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선정 심의요청에 대해 심의를 마친 때에는 그 심의결과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별지 제35호 서식)로 조사관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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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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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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