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23조 (조사시작 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리자는 조사시작 전에 조사공무원을 대상으로 별표1에 정한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신분증과 조사원증(별지 제23호 서식)을 반드시 소지하고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조사공무원은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상세히 설명한 후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3 · 조사원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3호 서식] 제 호 조 사 원 증 | 제 호 조 사 원 증 | 제 호 조 사 원 증 | 제 호 조 사 원 증 | 제 호 조 사 원 증 조사부서 | 조사부서 | 조사1국 조사2과 | 조 사 과 장 (성 명) | 홍길동 조사 담당 | 조 사 팀 장 (성 명) | 나조사 | 조 사 팀 원 (성…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표1]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1)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모든 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철저히 지켜야 한다. 2)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성실신고 담보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3개 펼치기
조사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