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조사사무처리규정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 소관 국세청 · 총 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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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사무처리규정 · 훈령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6-04-20 · 시행 2026-04-20 · 조문 1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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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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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고성실도의 평가제100조 세무조사 사전 통지 등 기록관리제101조 성과평가제102조 관련 서식제103조 재검토기한제11조 선정절차제12조 중복조사의 금지 및 방지제13조 조사대상 과세기간제14조 조사반(팀)의 편성 및 운영제15조 조사기간제16조 조사기간의 계산제17조 조사방법제18조 통합조사의 실시제19조 세목별조사ㆍ부분조사의 실시제2조 기본이념제20조 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의 실시제21조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제22조 세무조사의 연기제23조 조사시작 시 준수사항제24조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및 낭독제25조 조사공무원의 청렴의무 준수제26조 납세자의 권익보호제27조 세무조사 관련 정보의 제공제28조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제29조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조치제3조 정의제30조 조사권의 남용 금지제31조 비밀유지의 의무제32조 과세품질의 제고
제33조 ~ 제5의2조 (30개)
제33조 조사장소제34조 조사시간제35조 조사기간의 단축제36조 조사기간 연장의 제한제37조 세무조사의 중지제38조 조사범위 등의 준수제39조 조사범위 확대의 제한제4조 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제40조 장부ㆍ서류 등의 일시보관제41조 조사의 진행제42조 조사유형 전환의 요건제43조 금융거래 현장확인제44조 거래처 조사 및 거래처 현장확인제45조 조사의 종결제46조 조사결과의 통지제47조 결정ㆍ경정제48조 결정ㆍ경정의 유보제49조 법인세 조사의 관할제5조 조사사무의 관할제50조 법인세 등의 통합조사 및 동시조사제51조 법인세 긴급조사의 실시제52조 긴급조사의 결정ㆍ경정 방법제53조 소득금액 변동자료 및 이전소득금액통지서의 처리제54조 소득세 조사의 관할제55조 복수사업장 중 원거리사업장 조사의뢰제56조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및 동시조사제57조 통합조사의 조사관할제58조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조사제59조 소득세 긴급조사의 실시제5의2조 관할 조정 사유
제5의3조 ~ 제8조 (30개)
제5의3조 관할 조정 신청제5의4조 관할 조정 배정 및 결과통보제5의5조 관할 조정 조사담당국 지정제5의6조 관할 조정 서류 관리제6조 세무조사 등의 협조체제제60조 부가가치세 조사의 관할제61조 부가가치세 조사대상자에 대한 통합조사제62조 조사결과의 조치제63조 자료중개 행위자에 대한 조치제64조 개별소비세 등의 조사관리제65조 이전가격심의위원회제66조 자료제출의 요구제67조 자료제출 요구방법제68조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제69조 세무조사의 협력제69의2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제69의3조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신청 거래에 대한 조사 유예제7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제70조 조세범칙조사의 조사관할제71조 조세범칙사건의 인계제72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제73조 범칙위원회의 운영제73의2조 범칙위원회 위원의 의무제74조 조세포탈 외의 조세범칙사건 등에 대한 심의제75조 국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제76조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제77조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심의제78조 조세범칙조사의 제외제79조 조세범칙조사의 방법제8조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및 공개
제80조 ~ 제99조 (23개)
제80조 영장의 신청제81조 조세범칙조사의 시작제82조 압수ㆍ수색 등제83조 압수조서의 작성제84조 압수물건의 관리제85조 출석요구 및 증거물건의 제출요구제86조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출국금(정)지 요청제87조 심문조서 등의 작성제87의2조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제87의3조 심문조서 등의 작성방법제88조 조세범칙조사 기간의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등 심의제89조 조사결과의 보고제9조 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제90조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제91조 조세범칙처분제92조 조세범칙처분 결정을 위한 심의제93조 통고처분제94조 고발제95조 압수물건의 인계제96조 무혐의 처리제97조 조세범칙사건 증빙물건의 보전과 관리제98조 조세범칙조사사무의 적용범위제99조 조사원증 및 현장확인출장증의 발급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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