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93조 (통고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관서장은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하여 범칙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절차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조세범칙조사를 마친 날(범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조세범칙사건의 경우에는 범칙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을 말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통고처분 하여야 한다.
조사관서장이 제1항에 따라 벌금상당액 등을 통고처분 하는 때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별로 작성한 통고서(별지 제45호 서식)에 조사관서를 수입징수관서로 지정한 납부서를 첨부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통고서의 송달은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에 의하고, 교부송달의 경우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하며, 우편송달의 경우에는 등기우편 또는 배달증명에 의한다.
제3항에 따라 교부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가족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성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통고서를 교부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범칙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달하고자 한 일시, 장소, 수령거부사유 등 그 경위를 조사관서장에게 보고하고, 「절차법」 제17조(고발)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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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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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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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