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93조 (통고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서장은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하여 범칙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절차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조세범칙조사를 마친 날(범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조세범칙사건의 경우에는 범칙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을 말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통고처분 하여야 한다.
②조사관서장이 제1항에 따라 벌금상당액 등을 통고처분 하는 때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별로 작성한 통고서(별지 제45호 서식)에 조사관서를 수입징수관서로 지정한 납부서를 첨부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③통고서의 송달은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에 의하고, 교부송달의 경우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하며, 우편송달의 경우에는 등기우편 또는 배달증명에 의한다.
④제3항에 따라 교부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가족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성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⑤통고서를 교부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범칙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달하고자 한 일시, 장소, 수령거부사유 등 그 경위를 조사관서장에게 보고하고, 「절차법」 제17조(고발)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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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2조보고
- 함께 인용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4조조세범칙처분에 대한 위원회 심의
- 함께 인용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압수ㆍ수색영장
- 함께 인용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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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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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칙 즉시고발은 사유를 적지 않아도 소추요건을 충족하고, 고발 효력은 기재 사실과 동일한 범칙사실에만 미치며 다른 범칙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2100000277992 제93조 인용판례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5 · 통고서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5호 서식] 통 고 서 | 통 고 서 | 통 고 서 1. |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 주 소: 성명 또는 상호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 2. | 범 칙 사 항 | 별지와 같음 3. | 위 반 조 항 | 법 제 조 법 제 조 법 제 조 4. | 적 용 사 항 | 「조세범 처벌법」 제 조…
제9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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