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93조 (통고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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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관서장은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하여 범칙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절차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조세범칙조사를 마친 날(범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조세범칙사건의 경우에는 범칙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을 말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통고처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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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서장은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하여 범칙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절차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조세범칙조사를 마친 날(범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조세범칙사건의 경우에는 범칙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을 말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통고처분 하여야 한다.
②조사관서장이 제1항에 따라 벌금상당액 등을 통고처분 하는 때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별로 작성한 통고서(별지 제45호 서식)에 조사관서를 수입징수관서로 지정한 납부서를 첨부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③통고서의 송달은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에 의하고, 교부송달의 경우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하며, 우편송달의 경우에는 등기우편 또는 배달증명에 의한다.
④제3항에 따라 교부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가족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성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⑤통고서를 교부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범칙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달하고자 한 일시, 장소, 수령거부사유 등 그 경위를 조사관서장에게 보고하고, 「절차법」 제17조(고발)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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