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83조 (압수조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이 압수ㆍ수색을 완료한 때에는 압수ㆍ수색 조서(별지 제37호 서식) 및 압수 목록(별지 제37-1호 서식)을 작성하여 참여인과 함께 서명ㆍ날인하여 보관하고,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도 교부하여야 한다.
②참여인 등이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압수ㆍ수색조서의 하단"경위"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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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7 · (압수ㆍ수색) 조서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7호 서식] (압수․수색) 조 서(2-1) 범칙혐의자 주소 성명 (당 세) 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해당 혐의사건에 관하여 세무공무원 는 다음과 같이 서기 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사이에 번지 호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목록의 물건을 압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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