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83조 (압수조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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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공무원이 압수ㆍ수색을 완료한 때에는 압수ㆍ수색 조서(별지 제37호 서식) 및 압수 목록(별지 제37-1호 서식)을 작성하여 참여인과 함께 서명ㆍ날인하여 보관하고,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도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이 압수ㆍ수색을 완료한 때에는 압수ㆍ수색 조서(별지 제37호 서식) 및 압수 목록(별지 제37-1호 서식)을 작성하여 참여인과 함께 서명ㆍ날인하여 보관하고,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도 교부하여야 한다.
②참여인 등이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압수ㆍ수색조서의 하단"경위"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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