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87조 (심문조서 등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이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이라 한다)을 심문하는 때에는 「절차법」 제11조에 따라 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서(별지 제39호 서식)(이하 "심문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이 심문조서의 작성을 회피하거나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심문조서에 기재하고 조사공무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조사공무원이 심문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과세증거자료 및 조세범칙행위 입증자료를 순번을 붙여 본문에 인용하여 기재한 다음 이를 심문조서의 후면에 첨부하여야 한다.2.심문조서는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충분히 드러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처벌법」 제3조와 관련하여 심문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의 성립,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고의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3. 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를 심문할 때에는 그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조사공무원은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으로부터 심문조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간단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문조서 이외에 확인서(별지 제40호 서식)나 진술서(별지 제41호 서식, 별지 제42호 서식)를 받을 수 있다.
⑤조사공무원이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확인서 또는 진술서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이 본문을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날인 및 간인하도록 한다. 자필로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서명날인 및 간인은 반드시 직접 하도록 한다.2. 확인서 또는 진술서에는 확보된 과세증거자료 및 조세범칙행위 입증자료를 순번을 붙여 본문에 인용한 다음 이를 후면에 덧붙여야 한다.3.과세증거자료, 조세범칙행위 입증자료가 확보되지 아니하고 조사받은 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확인의 경우에는 문답형 진술서를 받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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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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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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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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