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94조 (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서장은 「절차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3조에 따른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고발서(별지 제46호 서식)에 의하여 고발하여야 한다.
②제93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③조사관서장은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의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진행 중이라도 고발할 수 있다.
④조사관서장은 「절차법」 제17조제2항의 사유로 고발하는 경우에는 고발서에 통고서 등 통고처분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덧붙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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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2조보고
- 함께 인용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4조조세범칙처분에 대한 위원회 심의
- 함께 인용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압수ㆍ수색영장
- 함께 인용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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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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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칙 즉시고발은 사유를 적지 않아도 소추요건을 충족하고, 고발 효력은 기재 사실과 동일한 범칙사실에만 미치며 다른 범칙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2100000277992 제94조 인용판례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6 · 고발서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6호 서식] 고 발 서 | 고 발 서 | 고 발 서 사건 제 호 고발자 : ○○지방국세청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다음 사건을 고발합니다. | 사건 제 호 고발자 : ○○지방국세청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다음 사건을 고발합니다. | 202 년 월 일 죄 명 | 조세범처벌법위반…
제9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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