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66조 (자료제출의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은 이전가격조사 등 국제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 또는 그의 국외 특수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법인의 조직도 및 사무 분장표2. 해당 거래와 관련된 자의 사업활동 내용3.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상호출자 현황4. 자산의 양도ㆍ매입 등에 관한 각종 관련 계약서5. 제품의 가격표6. 제조원가계산서7.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를 구별한 품목별 거래 명세표8. 용역의 제공이나 그 밖의 거래의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자료에 준하는 서류9. 국제거래 가격 결정자료10.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가격 결정에 관한 내부 지침11.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 기준 및 방법12.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료가. 용역거래계약서나.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관계도다. 용역거래 당사자의 내부 조직도 및 조직별 설명자료라. 용역 제공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의 지출항목별 명세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용역의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마. 용역 제공 일정표, 용역공정표, 용역 제공자 및 직원 현황 등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바. 간접적 청구방식(용역 제공자가 국내 또는 국외의 복수 특수관계인들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발생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은 특수관계인들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배분 또는 할당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용역의 대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 배분 또는 할당에 관한 자료13.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과 관련하여 원가분담 약정서 등 다음 각 목의 자료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원가분담 약정서(1) 계약 참여자의 명단(2) 계약 참여자가 제공하는 자산의 유형 및 명세(3) 계약 참여자 간의 권리관계나. 가목의 사항이 포함된 원가분담 수정약정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원가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 새로 참여하거나 중도에 탈퇴하는 경우에 한함)다.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하는 회계원칙 및 평가 명세라. 참여자 및 수혜자가 얻을 기대편익의 평가 명세마. 실제로 실현된 기대편익의 측정 명세바. 기대편익과 실제편익의 차이에 따른 정산 명세14.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서식 또는 항목
②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1.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2.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3.관련 장부ㆍ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 되거나 영치된 경우4.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5.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6.제1호부터 제5까지에서 규정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제2항 단서의 사유가 있어 자료제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자료제출 기한 15일 전까지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공무원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기한 연장(승인, 기각)통지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을 신청한 기한까지 제출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복신청 또는 상호합의 절차 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과세자료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조사공무원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정도, 자료제출 준비기간,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과 기간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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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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