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73조의2 (범칙위원회 위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범칙위원회 위원은 관련 법규와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범칙위원회 위원은 관련 법규와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위원이심의과정에서알게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범칙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미리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조세범칙사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해서는 아니된다.
④모든 위원은 제72조에 따라 지명되거나 위촉 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별지 제50호 서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3개 펼치기

조사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