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73의2조 (범칙위원회 위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범칙위원회 위원은 관련 법규와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위원이심의과정에서알게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범칙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미리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조세범칙사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해서는 아니된다.
모든 위원은 제72조에 따라 지명되거나 위촉 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별지 제50호 서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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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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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