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67조 (자료제출 요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이 제66조제1항에 따라 이전가격 등 국제거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가격 등 관련 자료제출 요구서(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보완요구는 이전가격 등 관련 제출자료 보완요구서(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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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8 · 이전가격 등 관련 자료제출 요구서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8호 서식] 기 관 명 이전가격 등 관련 자료제출 요구서 | 이전가격 등 관련 자료제출 요구서 | 이전가격 등 관련 자료제출 요구서 | 이전가격 등 관련 자료제출 요구서 | 이전가격 등 관련 자료제출 요구서 자료제출인 | 법 인 명(상호) | | 사업자등록번호 | 자료제출인 | 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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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9 · 이전가격 등 관련 제출자료 보완요구서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9호 서식] 기 관 명 이전가격 등 관련 제출자료 보완요구서 | 이전가격 등 관련 제출자료 보완요구서 | 이전가격 등 관련 제출자료 보완요구서 | 이전가격 등 관련 제출자료 보완요구서 | 이전가격 등 관련 제출자료 보완요구서 | 이전가격 등 관련 제출자료 보완요구서 자료제출인 | 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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