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25조 (조사공무원의 청렴의무 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 등 직무관련자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적관계 등을 기재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등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및 세무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함께 청렴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조사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청렴서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이 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날인거부"라고 표기하여 조사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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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청렴서약서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청 렴 서 약 서 □ 조사받는 납세자 인적사항 대 표 자 성 명 | | 생 년 월 일 | 상 호(법 인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또는 영업소 | | | 위 조사받는 납세자와 그 세무대리인은 202 . . 부터 202 . . 까지 실시하는 ( )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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