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33조 (조사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조사는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주소지 또는 조사관서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세무조사 장소 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를 신청하는 경우 및 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세무조사에 적합한 기타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세무조사 장소 신청서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 서식] 세무조사 장소 신청서 | 세무조사 장소 신청서 | 세무조사 장소 신청서 | 세무조사 장소 신청서 | 세무조사 장소 신청서 | 세무조사 장소 신청서 신 청 인 | ①성 명 | | | ②주민등록번호 | 신 청 인 | ③상 호 | | | ④사업자등록번호 | 신 청 인 |…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3개 펼치기
조사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