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33조 (조사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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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무조사는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주소지 또는 조사관서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세무조사 장소 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를 신청하는 경우 및 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세무조사에 적합한 기타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조사는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주소지 또는 조사관서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세무조사 장소 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를 신청하는 경우 및 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세무조사에 적합한 기타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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