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22조 (세무조사의 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시작을 연기할 수 있다.1.「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7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조사 연기를 신청한 경우2.「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82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조사관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사유 등으로 납세자가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개시 전까지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사관서장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할 경우에는 당초 조사시작 예정일 전일까지 세무조사 연기 통지(별지 제4호 서식)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사관서장은 세무조사 연기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연기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연기사유가 소멸되었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 연기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제4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긴급히 개시하여야 하는 사유를 세무조사 개시 통지(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연기사유가 소멸되어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 5일전까지 납세자에게 연기 사유가 소멸한 사실과 조사기간을 세무조사 재개(개시) 통지(별지 제11호 서식)에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조사반(팀)이 변경되는 등 당초 통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시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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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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