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36조 (조사기간 연장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다만, 조세범칙조사의 경우에는 제88조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제15조제2항에 따른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 신청은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관서의 장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2.제15조제2항에서 정하는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실시하는 조사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최초 연장은 조사관할 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은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장기간은 각각 20일 이내로 제한된다.3.제15조제2항에서 정하는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하는 조사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최초 연장은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장기간은 각각 20일 이내로 제한된다.4.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세금계산서에 대한 추적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제15조(조사기간)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및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조사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별지 제10호 서식)에 연장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에 따라 세무조사가 중지ㆍ재개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관계없이 조사기간 중 중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조사기간이 연장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세무조사 중지 통지(별지 제7호 서식) 및 세무조사 재개(개시) 통지(별지 제11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조사기간이 연장된다.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기간 연장 신청은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48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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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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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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